iPHM Research Center
Industrial Artificial Intelligence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Research Center
Department of Mechanical, Robotics
and Energy Engineering, Dongguk University
Department of Mechanical, Robotics
and Energy Engineering, Dongguk University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 및 소재) 본 센터는 동국대학교 iPHM연구센터(영문: Industrial Artificial Intelligence - Progonostic and Health Management Research Center, 이하“이 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, 동국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일반연구기관으로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에 둔다.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인공지능 기반 건전성예측진단 기술개발, R&D, 산·학·관을 연결하는 정책플랫폼 등 사업을 수행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연구
2.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산업체 수탁, 위탁 연구 및 공동 연구
3. 연구 용역 수행 사업
4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2 장 구 성
제4조(기구) ① 본 센터에 정책사업부, 기술연구부, 국제사업부를 둔다. 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② 본 센터의 운영과 중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또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5조(조직별 기능)
① 정책사업부는 정부 R&D 정책 조사·분석,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② 기술사업부는 산업인공지능 기반 건전성예측진단 기술개발 등의 사업기획·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을 수행한다.
③ 국제사업부는 본 센터에서 개발한 산업인공지능 PHM기술을 국내외 유관기관 수주사업, 네트워크 구축·관리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제6조(임직원) 본 센터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1. 센터장 1인
2. 연구위원 약간 인
3. 연구교수 약간 인
4. 연구원 약간 인
단,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연구보조원을 약간 인 둘 수 있다.
제8조(임기) ① 본 센터 임원(센터장, 연구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연구교수의 임기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③ 연구원의 임기는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제9조(직무) ①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, 연구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연구위원은 본 센터의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③ 연구교수(연구전담교수 및 연구초빙교수)는 본 센터의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④ 연구원은 본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
제10조(정원) 본 센터 임직원 운영 정원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11조(운영위원회)
① 본 센터의 운영과 중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직한다.
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, 각 부별 연구위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.
제1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심의
4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13조(회의) ①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한다.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,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센터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재정 및 보고
제14조(재원) 본 센터의 재원은 국고지원금, 협력업체지원금, 연구용역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제15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16조(보고) ① 센터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센터장은 연구비 수혜 현황 및 연구 활동 실적 등을 수시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7조(평가) 본 센터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18조(해산) ① 학장은 본 센터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② 본 센터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부 칙(2022.12.01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